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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받기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지급

by 워러백 2025. 2. 22.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2월 10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배달비와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7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1. 지원 대상 및 조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폐업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배달 및 택배비 실적이 있는 경우 인정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
  •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
  •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2. 신청 절차 및 일정

① 신속지급 절차 (2월 17일부터 신청)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자료증빙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와 협력하여 신속지급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로 포함된 8만 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 입력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신속지급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어도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 지급

② 확인지급 절차 (4월 중 신청 가능)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은 4월부터 직접 자료 증빙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배달·택배 이용 증빙자료 제출 필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사용 가능
  • 직접 배달(배송)하는 경우:
    •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 마련 후 4월부터 신청

3. 신청 방법

소상공인들은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2월 17일 개설)에서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접속을 위해 17일~18일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

이번 지원사업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배달·택배비용을 보전해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유의 사항

  • 2월 17일 신속지급 신청 시행 후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 온라인 신청 및 증빙자료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지급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 소상공인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와 협력하여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습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 044-204-7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