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지급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전적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핵심만 정리하고,완벽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핵심 요약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고용보험 가입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공무원, 일부 특수고용직 등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②비자발적 실업
-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비자발적 실업의 예시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거부
- 통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③피보험 단위 기간 충족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 시 유급 휴일도 포함됩니다.
-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 실업급여 근무 기간
④적극적인 구직 활동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구직 활동, 구직 활동 내역 제출
- 고용센터에 등록하고 구직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
2. 실업급여 수급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퇴사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 퇴사: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 신고: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https://total.comwel.or.kr/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합니다.
- 구직 신청: 워크넷https://www.work.go.kr/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 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 실업 인정: 고용센터에서 실업 인정을 받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실업 인정받은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3.지급기간 및 금액
-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최대 90일에서 240일까지 다양
- 근로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름
- 지급 금액은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설정되어 있고 상한선 존재
4. 유의사항
- 실업급여는 이중 수급이 불가능
-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급할 경우 조정될 수 있음
- 수급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고용센터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급이 중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