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와 신청방법 요약 총정리

by 워러백 2025. 2. 1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을 장려하고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에게는 청년 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청년의 직무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합니다.
                  - 2025.1.1.~2025.12.31.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고용 24https://www.work24.go.kr/에서 
                    2025.1.23.부터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Ⅰ: 일반 기업 지원

    • 지원 대상
      • 기업: 사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 청년: 만 15~34세 (군필자는 최대 39세)의 취업애로청년
    • 핵심 조건
      •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취업애로청년은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특정 조건 충족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Ⅱ: 빈 일자리 업종 지원

  • 지원 대상
    • 기업: 빈 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 청년: 만 15~34세 (군필자는 최대 39세)
  • 핵심 조건
    •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빈 일자리 업종은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
    • 유형 Ⅱ는 5인 미만 기업 특례 조항 없음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유형 Ⅱ: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 지원 대상: 유형 Ⅱ 기업지원금을 1회 이상 받은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 핵심 조건: 유형 Ⅱ 기업지원금을 받은 기업에 18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

 

**추가 정보**

      ①공통조건

  •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군필자는 최대 39세)
  • 기업은 소비,향락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②주의 사항

  • 위에 제시된 조건 외에도 세부 자격 요건이 있을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 필요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방법  

 

1. 사업 참여 신청

  • 고용 24https://www.work24.go.kr/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하여 사업 참여 신청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인일 경우), 2022년, 2023년도 중 1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1부, 피보험자 수 5인 미만인 기업 해당 기업 증빙자료 각 1부

 

2. 청년 채용

  • 사업 참여 승인 후 청년 채용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 시 지원 가능)

 

3. 채용자 명단 통보

  • 제출 서류: 채용자 명단 제출서, 개인정보 동의서 (청년용), 근로계약서, 대학(원) 제적일 경우 제적증명서 추가 제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주용), 중소기업 동의서 (사업주용), 사업주 확인서 (채용자 명단 제출 시), 최종 학력 자기 확인서 (청년용), 병역 증명서 (필요시)

 

4. 지원금 지급 신청

  •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소 고용 유지 기간 종료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 신청
  •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
  • 제출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및 이체 확인증, 첫 달 급여 산출 내역 및 산출 식, 급여 이체 확인증, 장려금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지원금 지급 신청 시),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통장)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 필요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