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광명시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본 지원금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역 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되며,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광명시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1. 지원 대상 및 기준
- 대상: 2025년 1월 15일 24시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 (내국인 및 결혼이민자 포함)
- 지급액: 1인당 10만 원
- 지급 형태: 광명사랑화폐 (지역 화폐)
2.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 광명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이미 광명사랑화폐 카드를 이용 중인 시민은 온라인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신청 가능
3. 지원금 사용 기간 및 사용처
- 사용 기간: 2025년 4월 30일까지
- 사용처: 광명시 내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4. 기대 효과 및 전망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매출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 시민 생활 안정: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
- 소비 촉진: 지역 화폐 사용을 통해 소비 촉진 및 지역 경제 선순환 유도
5.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3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 미사용 금액은 환수됩니다.
- 광명시청 홈페이지나,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를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광명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광명시가 더욱 활기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안내
- 광명시 민원콜센터 1688-3399
- 기업지원과 02-2680-5858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1899-7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