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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금을 시민 모두에게 10만 원을 드립니다.

by 워러백 2025. 3. 6.

2025년 광명시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본 지원금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역 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되며,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광명시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1. 지원 대상 및 기준

  • 대상: 2025년 1월 15일 24시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 (내국인 및 결혼이민자 포함)
  • 지급액: 1인당 10만 원
  • 지급 형태: 광명사랑화폐 (지역 화폐)

2.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 광명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이미 광명사랑화폐 카드를 이용 중인 시민은 온라인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신청 가능

3. 지원금 사용 기간 및 사용처

  • 사용 기간: 2025년 4월 30일까지
  • 사용처: 광명시 내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4. 기대 효과 및 전망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매출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 시민 생활 안정: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
  • 소비 촉진: 지역 화폐 사용을 통해 소비 촉진 및 지역 경제 선순환 유도

5.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3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 미사용 금액은 환수됩니다.
  • 광명시청 홈페이지나,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를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광명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광명시가 더욱 활기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안내

  • 광명시 민원콜센터 1688-3399
  • 기업지원과 02-2680-5858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1899-7997)

광명시청홈페이지 https://www.g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