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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맞벌이 부부의 육아지원 제도와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

by 워러백 2025. 2. 25.

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 지원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부부 합산 총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며,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20일로 늘어납니다. 난임 치료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육아휴직: 부모 모두에게 더 큰 여유를

①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확대

  •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부부 합산 총 3년까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2회에서 3회로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최대 160만원 지원 (연장 기간 포함)

②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 완화

  •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1년 6개월 육아휴직 가능
  •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 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 육아휴직 가능

 

2. 배우자 출산휴가: 아빠도 함께하는 육아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 가능

 

3. 난임 치료 휴가: 기다림에 대한 위로

기간 확대 및 유급 휴가 증가

  • 난임 치료 휴가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
  • 난임 치료 휴가 1일 단위 사용 가능
  • 중소기업 근로자 유급 휴가 2일 정부 지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과 육아의 조화

대상 연령 확대 및 사용 기간 연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8세에서 12세로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소 사용 단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건강한 출산을 위한 배려

기간 확대 및 고위험 임신부 지원 강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 의사 진단에 따라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6. 기타 지원 제도: 촘촘한 육아 안전망 구축

유산·사산 휴가 확대

  •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
  •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 전후 급여 지급

 

7. 육아 지원 제도 활용 팁

정보 확인 및 상담

신청 절차 확인

  • 각 지원 제도별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 확인
  • 필요시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육아 지원 제도 활용 사례

  • 맞벌이 부부 A씨는 육아휴직을 각각 1년씩 사용하여 자녀 돌봄
  • 워킹맘 B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여 업무와 육아 병행
  • 난임 부부 C씨는 난임 치료 휴가를 통해 심리적 안정 및 치료 지원

 

8. 2025년, 더욱 더 행복한 육아를 응원합니다

강화된 육아 지원 제도를 통해 많은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병행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