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 지원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부부 합산 총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며,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20일로 늘어납니다. 난임 치료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육아휴직: 부모 모두에게 더 큰 여유를
①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확대
-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부부 합산 총 3년까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2회에서 3회로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최대 160만원 지원 (연장 기간 포함)
②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 완화
-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1년 6개월 육아휴직 가능
-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 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 육아휴직 가능
2. 배우자 출산휴가: 아빠도 함께하는 육아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 가능
3. 난임 치료 휴가: 기다림에 대한 위로
기간 확대 및 유급 휴가 증가
- 난임 치료 휴가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
- 난임 치료 휴가 1일 단위 사용 가능
- 중소기업 근로자 유급 휴가 2일 정부 지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과 육아의 조화
대상 연령 확대 및 사용 기간 연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8세에서 12세로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소 사용 단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건강한 출산을 위한 배려
기간 확대 및 고위험 임신부 지원 강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 의사 진단에 따라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6. 기타 지원 제도: 촘촘한 육아 안전망 구축
유산·사산 휴가 확대
-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
-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 전후 급여 지급
7. 육아 지원 제도 활용 팁
정보 확인 및 상담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및 일생활균형 누리집 http://www.worklife.kr에서 최신 정보 확인
-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 (1350) 문의
신청 절차 확인
- 각 지원 제도별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 확인
- 필요시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육아 지원 제도 활용 사례
- 맞벌이 부부 A씨는 육아휴직을 각각 1년씩 사용하여 자녀 돌봄
- 워킹맘 B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여 업무와 육아 병행
- 난임 부부 C씨는 난임 치료 휴가를 통해 심리적 안정 및 치료 지원
8. 2025년, 더욱 더 행복한 육아를 응원합니다
강화된 육아 지원 제도를 통해 많은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병행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